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: 여야 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

 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: 여야 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

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: 여야 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

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: 여야 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

2024년 9월 24일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(행안위)는 음주운전 후 도주 중 **'술 타기'**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. 이 개정안에 따르면,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도로교통법 개정의 배경: 김호중 사건

이번 법 개정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습니다. 김호중은 지난 5월,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한 뒤, 편의점에서 추가로 맥주를 구입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논란이 커졌습니다. 이 사건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술을 더 마시는, 이른바 '술 타기'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허점을 부각시켰습니다.

기존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,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후 술을 마시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이러한 법적 허점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.

민방위법 개정안도 통과

한편,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방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. 이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의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, 정부가 피해 복구 및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향후 전망

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민방위법 개정안은 앞으로의 국회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고,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앞으로 도로에서의 안전성과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어떻게 강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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